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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상품특징으로 유주택자와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사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는 자이며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소득증빙이 가능한자>) 입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거용주택입니다. 한도는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이며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임차보증금의 80%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4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으로 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담보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이며 상환방식 및 이자 납입은 만기일시상환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이자는 매월 후취를 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의 이자게산 방법으로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에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을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시간은 고객센터 이용시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으로 건별대출금 전액을 상환을 할때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한도대출 계약해지는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현한 떄입니다. 계약갱신은 대출금은 약정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댕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졍장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관련비용으로 보증료와 인지세를 납부를 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을 합니다. 인제세는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마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전 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취급이 제한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성서에 별도록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대출만기 도래시에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서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며 나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