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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료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 소득세와 주민세. 갑상선이라고도 한다. 이는 임금 일가의 소득세 인하다. 2019년 근로소득세액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준비하신다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3월에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를 받게 된다. 원천징수를 위한 간단한 표는 근로소득세액표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위의 내용은 표에 근거한 갑상선 세의 비율을 보여준다.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이다. 그래서 실제로 얻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표마다 누진 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음의 경계에 있으면 적당히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갑상선 계산을 위해서는 청구서의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액 대차대조표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회발행메뉴를 선택하고 다른 질의에서 근로소득세액표를 선택한다.
근로소득계산서의 메뉴를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계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그리고 실제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공제 대상 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급료를 받는다고 해서 소득세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또 근로소득세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고,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
아래의 근로소득세균형표를 확인하십시오.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아래 파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