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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서두르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사전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진행된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임금 체계에 대한 신청 기간과 자격 그리고 근로 장려 제도를 알려줄 것이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체(전문직 제외) 
종교인의 구성과 총급여액(부적합)에 따라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다.


2019년 근로복지공단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2019년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이제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그리고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기간 
정기적용기간 : 2019.05.01~05.31
기한이 지난 후 적용기간 : 2019.06.01.-12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 자금에는 가구원의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포함된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가요건

가명
가계의 분류
가구원 구성
독거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유복한 사람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하 가구 등
배우자의 경우, 18세 미만의 피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생계를 함께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18세 미만의 개인 자녀는 중증장애인이며,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등 
2018년까지 30세 이하 1인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어느 연령대에나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1인 가구
유복한 사람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 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아동수당
4000만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종전 1인 가구소득 13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홑양자 가구 요건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속성 요구 사항 
▶ 2018.6.1년 말 기준 전 가구원의 재산 총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는다.​

 

 


[응용 프로그램 제외]
▶ 다음 중 어떤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는 만큼, 꼼꼼히 확인!
- 2018.12.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피부양자 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하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정보로 연락받은 자에 대하여
전화(ARS) 응용 프로그램
수신 문자 + 인증 번호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자격을 확정하여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응용 프로그램
국세청 모바일통합 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하여 신청자격을 확정하여 신청 완료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ID 또는 공용 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 완료.
세무서 방문 요청
세무서와 지역 접수 창구를 방문하여 영수증 수령 후 신청 완료
2019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혁으로 최대 지급액을 올렸고, 그 다음 해에 지급함으로써 지급방법이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올해는 그 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주기를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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