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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대출조건 확인해보자

복권기금으로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름).2018년과 2019년에 이어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계속 제공할 겁니다. 2019 안정적인 자금의 종류, 절차, 접수방법, 한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2019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요약2019년 대상자는 총 1만1481명이고 예산은 복권기금 456억원 등 847억원이다.신청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연내에 수시로 모집한다.
1 저소득가구에 대한 수신자금은 아래의 두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 방문 접수 시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부모 중 한 명)와 동행하여 방문 가능
2 수급권자 선정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 단, 예산 부족 시 근로복지공단 운영규정(금융대출 우선권) 제1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예비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 후 2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수혜자를 선정한다.
· 보증서 발급
· 생활비 안정을 위한 융자 실시
※ 대출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기업은행 i-ONEBank 앱에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유형 및 적용조건
1 결혼, 장례식, 의료, 자녀 교육, 양육비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평균소득의 3분의 2 미만이어야 한다.
※ 월평균소득이 3인 이하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3분의 2는 2019년 기준 251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와 특수고용지원산업 종사자는 4인 가구 평균소득(19명당 3억800만원)의 3분의 2 미만을 벌어야 함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적용일 최소 45일 전까지 근무일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내역 확인신고)


2 생활비 절감
· 신청일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신청일 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수준(19년 176만 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와 특수고용지원산업 종사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19명당 216만 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3 소액생활비
· 대출신청일 현재 3인 가구의 월소득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가구(199년 176만 원)의 중위소득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위기지역, 특수고용지원산업 등은 4인 가구 중위소득(199년 216만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적용일 45일 이상 전에 근무일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내역 확인신고)
4 임금지연 생활비
· 폐업 등 임금이연사업자 실무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총 배우자소득)은 19년 5,537만원 이하여야 함)
· 시공일 근로자는 적용일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확인보고서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유형별 한도
· 의료비, 장의비 : 1000만원
· 결혼비 : 1250만원
· 임금삭감비용 : 1000만원(인하 범위 내)
· 임금지연 생활비 : 1000만원 (미수당 범위 내)
※ 고용위기지역, 특수고용지원부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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