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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기

건강보험은 4대보험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직장에서 가입되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게 되어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건 뭘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소득 미만인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수가

있는 제도에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면서 소득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자격들이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도 커버가 되는것을 보실수가있어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추가증빙서류 등이 있어요. 이 구비서류들을

가지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으실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 건강보험이 없으면

안되니까 소득이 낮은경우 피부양자 등록을꼭 살펴야겠죠?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되고 팩스신고도 되니 상세히 알아보셔서 등록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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