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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은행의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꿈 바로 내집마련인데요. 휘청거리는 경제상황에 있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이란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만큼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집마련을 원하지만 상황이 맞지않아 꿈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기위해 국민은행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국민은행의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은 당연히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새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요. 여기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LTV 70% 이상이거나,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2.8%로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는 낮은 편에 속해 주택마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유의사항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 대출 신청 및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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