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가능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료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 소득세와 주민세. 갑상선이라고도 한다. 이는 임금 일가의 소득세 인하다. 2019년 근로소득세액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준비하신다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3월에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를 받게 된다. 원천징수를 위한 간단한 표는 근로소득세액표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위의 내용은 표에 근거한 갑상선 세의 비율을 보여준다.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이다. 그래서 실제로 얻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5 금용상식
2019. 4. 9. 17:26